제목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사용료징수규정 관련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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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정팀 | 등록일 | 2010-12-29 |
첨부문서 |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사용료징수규정 관련 의견수렴>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제113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의하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 요 ㅇ 신청단체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ㅇ 주요 내용 : 신탁관리업 신규허가와 관련한 사용료 징수 규정(붙임 참조) 2. 의견접수 기간 : ‘10. 12. 29. ~ ‘11. 1. 12(15일간) 3.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ㅇ 이메일 : mskyj@copyright.or.kr, 전화 02-2660-0043, 팩스 02-2660-0049 ※ 의견을 제출시에는 제출자명과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단체 개정(안)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를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사용료징수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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