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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회 저작권 릴레이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1-04-25
첨부문서

110425-제2회_릴레이_토론회_개최_계획.hwp 미리보기

110425릴레이토론회용어설명[GOL,CCL,OpenAccess)].hwp 미리보기

110425해외공공저작물자유이용표시제도관련현황.hwp 미리보기

< ’공공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길’을 논하다>
- 26일 화요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문화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최근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버스 운행시간 어플리케이션이나 주유소 가격정보 어플리케이션 등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등이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어서 개인이나 기업 등의 창작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공공저작물 민간활용 촉진 및 저작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하여, 오는 26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시 ‘열린정부 자유이용허락표시’를 부착하는 정책 검토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로 현재 공공저작물은 민간분야 전반에 걸쳐 재활용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6년 한국데이터베스진흥원의 ‘공공정보 경제적 가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저작물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공공저작물이 공공기관에 내부에서 잠들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마땅한 제공원칙이 정해지지 않아서 인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국과 호주 등 해외의 공공저작물 이용허락표시제도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공기관 등이 민간개방 시 채택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더불어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시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해소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저작물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보 제공자 면책범위’ 등을 토론한다. 영국에서는 2010년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시 정보제공자인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라이선스정책(Open Government License)을 채택한 사례 등이 있어 이런 해외사례를 위주로 하여 다양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자금이 투입된 학술, 연구분야 저작물을 자유이용하는 오픈액세스 운동 소개


  또한 토론회에서는 공공재원이 투입되면서 비영리 목적으로 생산된 학술, 연구분야 저작물을 자유이용하는 ‘오픈액세스 운동’과 관련한 저작권 법, 제도 토론도 진행된다.

  미국의 경우 학술, 연구 분야 학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학문연구 등에 장애가 생기자, 정부기금의 수혜를 받는 논문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런 해외의 오픈액세스 운동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TFT’를 구성하여 상반기 중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