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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담당부서 심의조정팀 등록일 2010-12-29
첨부문서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hwp 미리보기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제113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 요
 
ㅇ 신청단체 : (사)한국영상산업협회
 
ㅇ 주요개정 내용 :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별첨 참조
 
2. 의견접수 기간 : ‘10. 12. 29. ~ ‘11. 1. 12(15일간)
 
 
3.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ㅇ 이메일 : mskyj@copyright.or.kr, 전화 02-2660-0043, 팩스 02-2660-0049
 
※ 의견을 제출시에는 제출자명과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단체 개정(안)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를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