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한국복사전송권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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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 등록일 | 2010-10-27 | |
- 다 음 - 1. 지급 근거
■ 도서관보상금 : 저작권법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때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과년도 미분배금 : 2008년 이전 발행된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당해년도 분배금 : 2009년 발행된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2010년 발행된 인정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때의 도서관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과년도 미분배금 : 2008년 이전 징수된 보상금중 미분배된 보상금 ·당해년도 분배금 : 2009년 징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 및 같은 법 제31조 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전화 : 02-2608-2036~7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nayoung@krtra.or.kr(교과용도서보상금) / hkh@krtra.or.kr(도서관보상금) ■ 홈페이지 http://www.krtra.or.kr 6.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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