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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언론진흥재단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담당부서 심의조정팀 등록일 2010-06-21
첨부문서

업무규정 개정(안)등.zip

<한국언론진흥재단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제113조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심의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1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 요

  ㅇ 신청단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ㅇ 주요개정 내용 : 별첨 참조
 

2. 의견접수 기간 : ‘10. 6. 21. ~ 7. 4(14일간)


3.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ㅇ 이메일 : mskyj@copyright.or.kr, 전화 02-2660-0043, 팩스 02-2660-0049


※ 의견을 제출시에는 제출자명과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단체 개정(안)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를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언론진흥재단 신탁관리업 업무규정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