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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수정조항) 의견수렴
담당부서 심의조정팀 등록일 2012-02-21
첨부문서

개정안수정제출_이동방송서비스.hwp 미리보기

저작권법 제105조 제6항 및 제113조 2호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수정조항)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1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ㅇ 신청단체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주요내용 :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수정조항 : 기차 등 이동방송서비스 관련)

2. 의견접수 기간 :  2012. 2. 21. ~ 2. 29. (8일간)

3.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 전화 : 02-2660-0103, 이메일 : mook@copyright.or.kr, 팩스 : 02-2669-0079

※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단체 개정(안)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와 근거 자료를 알기 쉽게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수정조항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