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수정조항)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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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정팀 | 등록일 | 2012-02-21 |
첨부문서 | |||
저작권법 제105조 제6항 및 제113조 2호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수정조항)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1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ㅇ 신청단체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주요내용 :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수정조항 : 기차 등 이동방송서비스 관련) 2. 의견접수 기간 : 2012. 2. 21. ~ 2. 29. (8일간) 3.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 전화 : 02-2660-0103, 이메일 : mook@copyright.or.kr, 팩스 : 02-2669-0079 ※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단체 개정(안)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와 근거 자료를 알기 쉽게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수정조항 제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