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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
담당부서 기술연구소 등록일 2011-07-01
첨부문서

붙임3_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쟁점 사항 및 중재안.hwp 미리보기

붙임2_검토의견서(양식).hwp 미리보기

붙임1_기술적_조치_가이드라인(안)_및_해설서.pdf 미리보기

o ‘저작권상생협의체’에서는 이해당사자와 관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o 본「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안)」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가 적용해야할 기술적
   조치에 대한 기준이 각각 상이하여 권리자, 사업자 등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이해당사자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도출한 합의내용을 담았습니다.

 

o 특히,「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안)」은 저작권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6조에 따라 관련
   권리자가 요청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 OSP)』가 적용해야 하는 기술적조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안)이며, 일부 다른 이견이 있는 내용들은 중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미해결 쟁점사항 붙임 참조

 

o 또한, 가이드라인(안)의 각 조항별 주안점 및 구체적인 예를 제시함으로써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의 기술적 조치 이행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o 이와 같은 「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붙임 가이드라인은 저작권상생협의체에서 확정(안)은 아니며, 분야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상생협의체의 검토?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나갈 예정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각 조항 및 중재안에 대한 의견 제시 가능

 

* 의견접수 기간: 2011년 7월 15일까지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경영(전화 : 02-3704-9483)

-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김현미(전화 : 02-2669-0073)

 

* 의견서 제출방법: 이메일(hmkim@copyright.or.kr) 또는 팩스(02-2669-0097)로 검토의견서(붙임) 제출

 

 

 * 붙임
  1.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안) 및 해설서
  2. 검토 의견서(양식)
  3.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쟁점 사항 및 중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