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알림

알림사항 상세보기
제목 2011년도 저작권기술 사업화 및 적용촉진 지원사업 재공고
담당부서 기술연구소 등록일 2011-07-28
첨부문서

[붙임3]저작권기술 사업화 및 적용촉진 지원사업 관리요령.hwp 미리보기

[붙임2]저작권기술 사업화 및 적용촉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작성 요령 및 서식.hwp 미리보기

[붙임1]저작권기술 사업화 및 적용촉진 지원사업 재공모 요강 안내(안).hwp 미리보기

2011년도

저작권기술 사업화 및 적용촉진 지원사업 재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저작권 산업 및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저작권 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저작권기술 사업화 및 적용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추진목적
   o 저작권 관련 기술을 보유 및 이전받은 기업의 기술 사장을 방지하고 상용화를
     
통해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 저작권 기술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로 DRM  DRM상호호환, 워터마크/포렌식마크,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등

   o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준수관련 모니터링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저작권산업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o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 11 30일까지
   o
     : 1과제당 9천만원 이내 지원(VAT포함)
   o 
지원과제수 : 3개과제 내외
   o
지원개요

구분

세부내용

지원

내용

o 기술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가 기술 사업화 및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

예시) 원부자재 구입, 시제품제작비, 시험·인증비용, 마케팅 비용, 전문가 컨설팅 비용 등

특징기반 필터링,워터마크/포렌식마크 기술의 경우 위원회 성능평가 의무 신청

o 케이블TV사업자 등이 불법 복제, 전송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관련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자금

o 신탁관리 단체 등이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

대상

 o 저작권 기술을 보유 또는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 하고자 하는 중소업체

 o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케이블TV 사업자, 지상파 방송사 등

 o 신탁관리단체

  ※ 대기업, 국책연구소, 대학, 저작권기술개발(R&D) 수행중이거나 수행예정인 기관 제외

지원

규모

o 3개 과제내외

o 과제당 9천만원 이내(총사업비의 20%이상 선정기업에서 부담)

예시)총사업비 112,500천원인 경우 지원금 90,000천원 이내, 선정기업 부담금 22,500천원 이상

※ 우대사항 : 기술업체와 서비스사업자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우선 지원)

 

 

 

주관기관 자격 요건

   o 저작권 기술을 보유 또는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하고자 하는 중소업체   o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케이블 TV 사업자, 지상파 방송사 등

   o 신탁관리단체

    ※ 대기업, 국책연구소, 대학은 제외

    ※ 현재 저작권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이거나 수행예정인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연구기관은
         지원할 수 없음

    ※ 신청기업()은 반드시 성과지표를 제시 후, 달성하여야 하며, 성과지표 미달성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성과지표 예시>

구분

성과 주요 내용

성과지표

1

기술을 사업화하여 상용화 제품 개발 건수

예상건수

2

불법 복제, 전송 등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적용 건수

3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건수

 

 


  1. 사업계 사본 9

     - 위 지원신청서에 해당하는 문서는 제본 및 CD(원본, 사본 각 1부 내용 저장) 파일
      형태로 제출, 사본에는 기관(기업)명 등 해당 기관(기업)임을 알 수 있는 정보 삭제)

     - 사업계획서 발표자료(PPT) 형식으로 주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본 10부 및 CD 1부로 제출
  3.
사업비 산정 내역서 10
  3.
사업자등록증(비영리 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1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6.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본 1)
 
   ※ 설립이 3년 미만인 기관은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
 
 7.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1(참여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인력을 작성한 후, 주관기관의 대표 직인 날인 후 제출할 것
  8. 확 약 서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사업신청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설명회 개최
   o   : 2011. 08. 03(수) 10:00 ~ 11:00
   o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원 소강의실

      ※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o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 기술연구소
      - 임명선 주임(02-2669-0074)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or.kr) 참조


    1. 저작권기술 사업화 및 적용촉진 지원사업 재공고 공모 요강 안내()

          2. 저작권기술 사업화 및 적용촉진 지원사업 저작권기술요령 및 서식

          3. 저작권기술 사업화 및 적용촉진 지원사업 관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