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저작권기술 사업화 및 적용촉진 지원사업 재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저작권 산업 및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저작권 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저작권기술 사업화 및 적용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추진목적 o 저작권 관련 기술을 보유 및 이전받은 기업의 기술 사장을 방지하고 상용화를 통해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 저작권 기술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로 DRM 및 DRM상호호환, 워터마크/포렌식마크,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등 o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준수관련 모니터링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저작권산업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o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 11월 30일까지 o 지 원 금 : 1과제당 9천만원 이내 지원(VAT포함) o 지원과제수 : 3개과제 내외 o 지원개요
구분 | 세부내용 | 지원 내용 | o 기술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가 기술 사업화 및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 ※ 예시) 원부자재 구입, 시제품제작비, 시험·인증비용, 마케팅 비용, 전문가 컨설팅 비용 등 ※ 특징기반 필터링,워터마크/포렌식마크 기술의 경우 위원회 성능평가 의무 신청 o 케이블TV사업자 등이 불법 복제, 전송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관련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자금 o 신탁관리 단체 등이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자금 등 | 지원 대상 | o 저작권 기술을 보유 또는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 하고자 하는 중소업체 o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케이블TV 사업자, 지상파 방송사 등 o 신탁관리단체 ※ 대기업, 국책연구소, 대학, 저작권기술개발(R&D) 수행중이거나 수행예정인 기관 제외 | 지원 규모 | o 3개 과제내외 o 과제당 9천만원 이내(총사업비의 20%이상 선정기업에서 부담) ※ 예시)총사업비 112,500천원인 경우 지원금 90,000천원 이내, 선정기업 부담금 22,500천원 이상 |
※ 우대사항 : 기술업체와 서비스사업자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우선 지원) □ 주관기관 자격 요건 o 저작권 기술을 보유 또는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하고자 하는 중소업체 o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케이블 TV 사업자, 지상파 방송사 등 o 신탁관리단체 ※ 대기업, 국책연구소, 대학은 제외 ※ 현재 저작권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이거나 수행예정인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연구기관은 지원할 수 없음 ※ 신청기업(관)은 반드시 성과지표를 제시 후, 달성하여야 하며, 성과지표 미달성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성과지표 예시>
구분 | 성과 주요 내용 | 성과지표 | 1 | 기술을 사업화하여 상용화 제품 개발 건수 | 예상건수 | 2 | 불법 복제, 전송 등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적용 건수 | 3 |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건수 |
□ 1. 사업계 사본 9부 - 위 지원신청서에 해당하는 문서는 제본 및 CD(원본, 사본 각 1부 내용 저장) 파일 형태로 제출, 사본에는 기관(기업)명 등 해당 기관(기업)임을 알 수 있는 정보 삭제) - 사업계획서 발표자료(PPT) 형식으로 주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본 10부 및 CD 1부로 제출 3. 사업비 산정 내역서 10부 3. 사업자등록증(비영리 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본 1부) ※ 설립이 3년 미만인 기관은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 7.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인력을 작성한 후, 주관기관의 대표 직인 날인 후 제출할 것 8. 확 약 서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사업신청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설명회 개최 o 일 시 : 2011. 08. 03(수) 10:00 ~ 11:00 o 장 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원 소강의실 ※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o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 기술연구소 - 임명선 주임(☎02-2669-0074)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or.kr) 참조
붙 임 1. 저작권기술 사업화 및 적용촉진 지원사업 재공고 공모 요강 안내(안) 2. 저작권기술 사업화 및 적용촉진 지원사업 저작권기술요령 및 서식 3. 저작권기술 사업화 및 적용촉진 지원사업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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