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체계 안내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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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8-08-12 |
첨부문서 |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체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부패행위를 알게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붙임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체계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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