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알림

알림사항 상세보기
제목 교과용도서보상금지급기준
담당부서 - 등록일 2002-01-08
1) 적용 기간은 1년(2002. 1. 1∼2002. 12. 31)으로 함.
2) 보상대상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6841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지도서 및 인정도서와 이를 보완하는 보완교재로 함.
3) 교과서, 지도서, 인정도서 및 그 보완교재별로 각각 보상함.
4)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되,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5)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1만부 기준)

저작물별
보상기준
보상금액
비고
어문저작물산문200자원고지 1매
630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1/2편 이상 1편 이하
6,310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150원
1/4편미만
1,890원
음악저작물1/2편이상1편이하
4,060원
작사,작곡별도지급
1/4편이상1/2편미만
2,030원
1/4편미만
1,210원
미술·사진저작물1/2쪽이상1쪽이하크기
6,200원
1/4쪽이상1/2쪽미만크기
3,100원
1/4쪽미만크기
1,860원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 초과부터 발행 부수에 비례함.
※보상금액은 2000∼2001년 2년간의 교과서 가격 인상률과 소비자 물가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7%를 인상한 것이며, 원단위는 절사함.

교과용도서보상금지급기준(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