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과용도서보상금지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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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2-01-08 | ||||||||||||||||||||||||||||||||||||
1) 적용 기간은 1년(2002. 1. 1∼2002. 12. 31)으로 함. 2) 보상대상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6841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지도서 및 인정도서와 이를 보완하는 보완교재로 함. 3) 교과서, 지도서, 인정도서 및 그 보완교재별로 각각 보상함. 4)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되,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5)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1만부 기준)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 초과부터 발행 부수에 비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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