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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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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원회 등록업무 개시!!!
담당부서 - 등록일 2001-02-02
"저작권 등록시 보호가 강화된다"
―저작권 등록업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위탁―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가 개정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의 시행에 이어 시행령·시행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8월 31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李吉隆)로 위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이 등록 대상을 확대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디지털 시대에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권 등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적 추정력 및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맨 처음 공표연월일의 등록 외에도 저작자의 성명·창작연월일에 대하여 등록하면 해당 등록사항에 대하여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권리의 양도 등에만 한정되었던 출판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에 관하여도 설정등록이나 권리등록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과실 추정 규정을 신설하여 권리자가 좀 더 수월하게 법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자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저작권등록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의 창작사실을 널리 일반에 공시함으로써 저작물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에 대한 보다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저작권등록시스템 개발을 통해 등록된 저작물을 DB화하여 이를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의 저작물 이용 편의 증진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정착을 도모함은 물론 전자상거래의 기반 조성에도 이바지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저작권 등록제도에 관한 안내는 "저작권 등록/등록 안내"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