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3조 3항에 의한 교과용도서보상금지급기준(다운로드)
| 1. 공통기준
적용 기간 : 2001. 1. 1 ∼ 2001. 12. 31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6841호)에 의거 보상대상교과서를 교과서·지도서 및 인정도서와 이를 보완하는 보완교재로 함. 최저 기준을 1만 부로 하고 발행 부수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산정함. 단, 1만 부 이하소량 발행 부수는 1만 부 기준 적용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되,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 2. 저작물별 보상금 지급 기준
저 작 물 별 | 보 상 기 준 | 보상금액 | 비 고 | 어 문 저 작 물 | 산문 | 200자원고지 1매 | 590원 |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 운문 | 1/2편 이상 1편 이하 | 5,900원 |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 1/4편 이상 1/2편 미만 | 2,950원 | 1/4편 미만 | 1,770원 | 음악저작물 | 1/2편 이상 1편 이하 | 3,800원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 1/4편 이상 1/2편 미만 | 1,900원 | 1/4편 미만 | 1,140원 | 미술ㆍ 사진저작물 | 1/2쪽 이상 1쪽 이하 크기 | 5,800원 | | 1/4쪽 이상 1/2쪽 미만 크기 | 2,900원 | 1/4쪽 미만 크기 | 1,7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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