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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 제23조 3항에 의한 교과용도서보상금지급기준
담당부서 - 등록일 2001-07-02
저작권법 제23조 3항에 의한 교과용도서보상금지급기준(다운로드)

1. 공통기준

  • 적용 기간 : 2001. 1. 1 ∼ 2001. 12. 31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6841호)에 의거 보상대상교과서를 교과서·지도서 및
    인정도서와 이를 보완하는 보완교재로 함.
  • 최저 기준을 1만 부로 하고 발행 부수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산정함.
    단, 1만 부 이하소량 발행 부수는 1만 부 기준 적용
  •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되,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 2. 저작물별 보상금 지급 기준
    저 작 물 별보 상 기 준보상금액비   고




    산문200자원고지 1매590원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1/2편 이상 1편 이하5,900원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2,950원
    1/4편 미만1,770원
    음악저작물1/2편 이상 1편 이하3,800원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1,900원
    1/4편 미만1,140원
    미술ㆍ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크기5,800원
    1/4쪽 이상 1/2쪽 미만 크기2,900원
    1/4쪽 미만 크기1,7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