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3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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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2-10-21 | ||||||||||||||||||||||||||||||||||||
1) 적용 기간은 1년(2003. 1. 1∼2003. 12. 31)으로 함. 2) 보상대상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634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지도서로 함. 3) 교과서, 지도서 별로 각각 보상함. 4) 원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게재한 경우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 시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5)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1만부 기준)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 초과부터 발행 부수에 비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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