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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등록공보 열람서비스 실시
담당부서 - 등록일 2002-02-01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의5 및 저작권 등록업무 처리규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통한 등록공보 공시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등록공보 책자 발행을 통하여 등록된 저작물의 등록사항을 공시하였으나 향후에는
등록공보 발행과 더불어 격월로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공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저작권등록/공보조회> 메뉴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위원회가 문화관광부로부터 등록업무 이관일인 2000년 8월 3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까지(등록공보 제1호∼제8호) 등록된 저작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8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저작물의 등록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저작권등록/등록검색> 메뉴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