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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1-10
첨부문서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_사용료징수규정_개정안.hwp 미리보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_사용료_징수규정_개정안.hwp 미리보기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_사용료 징수규정_개정안.hwp 미리보기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저작권법 제105조 및 제113조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심의하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1일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  요

ㅇ 신청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ㅇ 주요개정 내용  ※ 단체별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별첨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
단체연합회

한국음원
제작자협회

정의규정

-

개정안 제2조

개정안 제2조

공연
사용료

개정안 제7조

-

-

방송
사용료

개정안 제16조

-

-

전송
사용료

개정안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개정안 제5조~7조

개정안 제5~제7조


2. 의견접수 기간 : ‘08. 1. 11 ~ 1. 20 (10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연구원 심의팀장(이영록)

  - 담당자 이메일 : yrlee@copyright.or.kr  전화 2669-9976 팩스 2669-9989


※ 의견을 제출시에는 제출자명과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단체 개정(안)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를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