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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 개정 저작권법 7월 1일 시행
담당부서 - 등록일 2003-05-30
2003 개정 저작권법 7월 1일 시행


2003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중 개정법률이 2003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며,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침해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첨부파일 : 2003개정저작권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