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3월 25일(금) 오후 4시 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기술업체(필터링기술, 워터마크 기술)와 함께 기술적 조치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제5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의 효력, 차단의무, 정보제공 의무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4월 1일 오후 2시 서울역 교육연수원에서 개최하는 제6차 협의체 워크숍에서는 권리자, 기술업체, 특수한 유형의 OSP 등 이해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 논의되어 온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합의안에 대한 전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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