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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웹하드 등록제”유예기간 도래에 따른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성능평가 등’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저작권기술팀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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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s://www.copyright.or.kr/cms/common/file/displayImage.do?fileNo=840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4월 4일 수요일 저작권교육원(후암로 107 게이트타워)에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웹하드사업자), 콘텐츠 권리자, 필터링 기술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와 온라인 기반 기술적조치 신청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9항의 규정에 근거(‘11.11.20시행)하여 2012년 5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웹하드 등록제”의 등록 요건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 기준을 통과한 기술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OSP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웹하드 등록제의 법조문 해석은 최진원박사가, 성능평가 및 기술적조치신청서비스는 저작권기술팀에서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 웹하드업체 담당자는 "설명회를 통하여 성능평가 받은 기술을  웹하드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필드평가가 웹하드 등록요건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명확해졌고, 등록심사요건 준비에 따른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 된 것 같다”라고 하였고, “또한, 저작권관련 기술적조치 이외의 정보호보, 유해물차단에 관한 기술적조치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