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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검, 불법 복제물 유포 웹하드 업체 대표 등 무더기 기소
담당부서 디지털정보보호팀 등록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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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불법 복제물 유포 웹하드 업체 대표 등 무더기 기소

영화 등을 복제해 백만여 건에 이르는 불법 저작물을 유포시킨 웹하드 사이트 운영업체가 잇따라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명순)는 불법 저작물을 유통시켜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A웹하드 사이트 운영업체 대표 김모(37)씨 등 2명과 또다른 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2명을 각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직원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수익금을 배분받은 헤비업로더 이모(30)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달아난 김모(47)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범죄참여 정도가 낮은 14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업체 대표 김씨 등은 대전 서구 둔산동 모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회원수가 110만명이나 되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92만건의 불법 영화 자료 등을 공유, 지난해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약 44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또 함께 기소된 또다른 업체 대표 이씨 등은 2개의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2만건의 불법 자료를 유포,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회원들에게 일정금액의 돈을 받고 사이트에 공유돼 있는 불법 자료를 내려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헤비업로더들은 불법 영화 등 자료를 올리고 해당 운영업체로부터 한 건당 수익의 2~30%를 배분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명수배된 김씨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1년동안 사이트에 불법저작물 10만건을 올리고 약 2300만원의 수익금을 배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웹하드 운영업체 대표는 불법 저작물을 올리면 제휴 저작물보다 몇 배 더 많은 수익금을 배분해 주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불법저작물을 유통시켰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향후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김양수 기자(kys0505@newsis.com),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