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지검, 불법 복제물 유포 웹하드 업체 대표 등 무더기 기소 | ||
---|---|---|---|
담당부서 | 디지털정보보호팀 | 등록일 | 2011-11-02 |
첨부문서 | |||
영화 등을 복제해 백만여 건에 이르는 불법 저작물을 유포시킨 웹하드 사이트 운영업체가 잇따라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명순)는 불법 저작물을 유통시켜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A웹하드 사이트 운영업체 대표 김모(37)씨 등 2명과 또다른 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2명을 각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직원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수익금을 배분받은 헤비업로더 이모(30)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달아난 김모(47)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범죄참여 정도가 낮은 14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업체 대표 김씨 등은 대전 서구 둔산동 모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회원수가 110만명이나 되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92만건의 불법 영화 자료 등을 공유, 지난해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약 44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또 함께 기소된 또다른 업체 대표 이씨 등은 2개의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2만건의 불법 자료를 유포,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회원들에게 일정금액의 돈을 받고 사이트에 공유돼 있는 불법 자료를 내려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헤비업로더들은 불법 영화 등 자료를 올리고 해당 운영업체로부터 한 건당 수익의 2~30%를 배분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명수배된 김씨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1년동안 사이트에 불법저작물 10만건을 올리고 약 2300만원의 수익금을 배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웹하드 운영업체 대표는 불법 저작물을 올리면 제휴 저작물보다 몇 배 더 많은 수익금을 배분해 주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불법저작물을 유통시켰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향후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김양수 기자(kys0505@newsis.com), 뉴시스 |
이전글 | [포토뉴스] 백범 김구선생 묘소 저작권 지킴이 등장 |
---|---|
다음글 | [포토뉴스] 2011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