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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수요 확대에 대비해야 (보안뉴스)
담당부서 디지털정보보호팀 등록일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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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수요 확대에 대비해야 (보안뉴스)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P2P(Peer to Peer)와 웹하드 등을 이용한 디지털 저작물의 공유·유통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IPTV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반의 신규 서비스와 기술을 둘러싼 새로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온라인상의 저작물 유통현황이다.

더욱이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저작물 유통이 디지털 방송과 모바일 환경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바람직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불법 저작물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과 더불어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현재 이슈로 떠오르는 디지털 포렌식에 저작권 측면을 부각시킨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기술’은 기존의 IT 분석기술과 형사절차상의 수사기법을 아우르는 특수한 분야의 하나로,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등의 디지털 소스로부터 정보를 수집·분석·보존하는 절차를 통해 법적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포렌식 기술과 IT 기술, 첨단 포렌식 장비들을 활용하는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은 현재 수사와 전산전문지식을 모두 습득한 전문가가 부족해 대부분 시행착오를 통해 해결하거나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나날이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전담조직을 갖추어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급증에 따른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유튜브의 창업자 스티브 첸은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된 온라인상의 저작권 문제는 기술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저작권 정책 및 법·제도 등이 무용하다는 얘기는 아니며, 기술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물론 아니다. 온라인상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저작권 정책 및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저작권 기술 활용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 : 정 재 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장, 변호사(riverlaw@copyright.or.kr)>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7245

 

[입력날짜: 2011-08-12 09:02]
보안뉴스 권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