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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저작권위 `디지털정보보호팀`을 찾아서
담당부서 디지털정보보호팀 등록일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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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 `디지털정보보호팀`을 찾아서



디지털저작권분야 국과수… 수사 단서 제공
검ㆍ경찰 등도 도움 요청… 올 270여건 처리

`TV도ㅇ물노ㅇ장, ㅁㅜ한ㄷㅗ전’
오탈 자 같은 이 글은 TV동물농장과 무한도전을 뜻하는 TV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더들만의 기호다. 사과상자 만한 크기의 기기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에는 불법 프로그램 목록과 폴더 목록 등이 줄줄이 나열돼 있다. 이같은 목록은 손바닥만한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디지털정보보호팀은 이들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불법 프로그램 유통자를 잡아내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주인공이다. 지난해 초 발족된 디지털정보보호팀은 디지털 저작권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12명의 팀원들 중 절반 가량은 증거수집 등을 위해 현장에 나가 있고 나머지 인원들도 분석작업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분석실에서 만난 장두원 연구원 역시 최근 수집한 증거자료 분석에 몰두해있었다. 불법 프로그램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OSP) 등을 통해 유통하는 헤비 업로더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게 그의 일이다. 이를 통해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정도 올렸는지 분석, 취합한다. 또 이 내용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면 사건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모두 종료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은 짧게는 3∼4주, 길면 한 두 달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장두원 연구원의 이같은 분석에 포렌식 분야의 박사급 연구원들과, 변호사 자문까지 더해져 한 사건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현장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부처나 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비롯해 국세청, 관세청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기술적 부분을 비롯해 법적인 요소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포렌식 수사를 편다는 것이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정보보호팀의 강점이다.

이처럼 오랜 현장 경험을 갖춘 우수한 인력에 전문성이 더해지다 보니 차츰 입소문이 나 디지털정보보호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급속히 늘고 있다.

지난해 출범 첫 해를 맞은 디지털정보보팀이 수사한 사건은 총 94건이었지만, 올해에는 지난 3분기까지만해도 지난해 사건의 3배가 넘는 270여건을 수사했다. 이들 저작권 포렌식 수사지원을 통해 집계된 범죄수익금만 85억원에 달한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3월 대검찰청과 포렌식 교류 MOU를 체결한 이후 대검의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수사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합동으로 웹하드에 대한 불법복제물 유통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등 검찰쪽 디지털 포렌식 요청도 크게 늘었다.

정치환 디지털정보보호팀장은 "특별사법경찰과 검찰을 비롯해 일반 경찰들도 디지털 포렌식 요청을 할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일이 늘어남에 따른 어려움도 있지만, 팀원 12명 모두 분석 작업이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다음달 20일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라 미등록 웹하드에 대한 수사가 증가할 전망이다. 더불어 서버 로그파일의 보관 방법 및 기간(2년) 등이 웹하드 등록 요건이 됨에 따라 대용량 자료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는 포렌식 확대 필요성도 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정보보호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일에 비해 분석실과 장비가 부족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의 포렌식 분석공간은 총 13.2㎥로, 전체 근무자 12명 중 4명만이 근무할 수 있는 형편이다. 또 장비 부족으로 동시에 여러 건의 수사의뢰가 올 경우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 평균 30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보고서가 법적 증거로 최종 채택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일본 등은 `e-디스커버리법’등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법적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포렌식 증거물 채택과 관련된 법이 전무하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온라인 불법 저작물 유통에 따른 산업 피해가 지난해에만 2조1000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디지털 포렌식이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디지털 포렌식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위원회가 디지털 저작권 분야에서 국과수(NFS)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11020201106074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