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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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정팀 | 등록일 | 2014-12-17 |
첨부문서 | |||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6항 및 제113조 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동 협회가 최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o 신청단체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o 주요내용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협회 신청안) 2. 의견접수기간 : 2014년 12월 17일 ~ 2015년 01월 06일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 전화 : 02-2660-0105 / 팩스 : 02-2660-0066 * 이메일 : kimdonghui623@copyright.or.kr
※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규정 및 조항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 근거자료 등을 알기 쉽게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협회 신청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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