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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본격시행(10.13)으로 고아 저작물 이용의 편의성 도모
담당부서 심의조정팀 등록일 2012-10-12
첨부문서

법정허락절차 간소화제도 도입 전, 후 비교.hwp 미리보기

법정허락절차 간소화제도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 미리보기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저작물, 소위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절차가 10월 13일부터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기울여야 할 개인의 노력을 정부(한국저작권위원회에 업무위탁)가 대신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정허락절차 간소화 방안은 지난 4월 12일 개정 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포함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인의 저작권자 찾는 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법정허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장관이 권리자 불명인 저작물에 대해서 ▲ 저작권등록부 조회 ▲신탁관리단체 등 위탁관리업자의 권리정보 등의 조회 ▲권리자 찾기 시스템에 3개월 이상 공고하는 등의 찾기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개인의 상당한 노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 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문화부장관(한국저작권위원회에 업무 위탁)이 저작권자 찾기 노력을 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의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바로 법정이용허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고아저작물의 이용의 편의성이 강화되었습니다.
 
□ 법정허락 신청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www.findcopyright.or.kr) 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 신청시 수수료는 저작물 1건당 1만원(공탁금은 별도)입니다.
 
붙임 1. 법정허락절차 간소화제도 주요내용
       2. 법정허락간소화 제도 도입 전·후 대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2660-0102)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