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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레터] 8월 2주 : 3. 3D 프린터와 저작권 기술
담당부서 저작권기술팀 이민선 등록일 2015-08-13


 

3. 3D 프린터와 저작권 기술

 

 

□ 배경

○ 미국의 일반인인 켄 란드럼이란 사람은 2015년 4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의 예고편을 보고,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그는 영화사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캐릭터들보다 더 잘 만들어 내길 바랐고, 작업을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진행했다. 란드럼은 자신의 3D 프린팅 디자인을 인터넷에 게시했고, 최근에는 파일 당 55달러를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영화사에서 제품을 만들기도 전이며,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 이야기다.

○ 2000년대 초 음악 산업은 저작권 침해 문제로 심각한 문제에 빠진 적이 있다. 현재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등으로 해법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법복제에 대한 문제는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곧 할리우드 영화산업에서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단순히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조만간 이러한 상품들이 불법 복제 사이트를 통해 유통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도면이 유통될 것이다.

○ 할리우드의 경우, 지금까지 3D 프린팅 애호가들에 대해 의미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피하고 있다. 음악이나 다른 산업에서 온라인 공유에 대한 팬들 고소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선례를 반복하기 싫어하는 것이다. 대형 스튜디오들의 소비자 제품 임원들은 비록 정확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분명하긴 해도 이 추세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비아콤의 파라마운트 픽처스, 디즈니의 마블 스튜디오, 타임워너의 워너브라더스 등 몇몇 스튜디오들은 새 영화가 개봉되기 전까지 팬들의 창작을 촉진하기 위해 3D 디자인을 금지하기 보다는 승인받은 3D 디자인들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 주요 내용

○ 지난 7월 20일과 8월 4일 월스트리트 저널지와 telecomasia.net에서는 3D 프린팅 기술과 DRM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이들 기사에서 현재 3D 프린팅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기술과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 이와는 별도로 지난 7월 28일에는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및 정보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마크애니가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81억 규모 3D 프린팅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기술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어 본격 개발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발표되었다.

○ 마크애니는 이번 사업을 통해 3D 프린팅 디자인, STL 생성, G-Code 변환, 실물출력 등 3D 프린팅 프로세스 전반의 산출물에 대한 지재권 보호와 지재권 침해에 대한 탐지가 가능한 ‘3D 프린팅 콘텐츠 클리어링 센터’를 구축하고 3D 프린팅 콘텐츠의 불법적인 유통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개발한다고 밝혔다.

○ 정부가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3D 프린팅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3D 프린팅 콘텐츠에 대한 지재권 보호 및 침해 탐지 등의 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3D 프린팅 콘텐츠의 유통 활성화, 투명한 과금-정산-분배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한데 이번 사업을 통해 이 모든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 평가

○ 3D프린팅 기술의 발전은 ‘3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할 만큼 파급력이 높은 기술 분야의 발전이다. 3D프린터와 3D 데이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의류, 캐릭터, 자동차 부품, 장난감은 물론, 인체의 구성요소까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처음 캐릭터 복제나 부품 복제 등에 머무르던 3D 프린팅 시장은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3D 디자인 파일화한 뒤 새로운 예술품으로 제작하는 등 문화·예술 영역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 다른 여타의 디지털 데이터처럼 3D 프린팅을 위한 3D 데이터 파일도 금형과 가까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변형성’과 ‘확산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높은 ‘변형성’과 ‘확산성’의 특징은 3D 프린팅 기술이 가진 최대 장점이기도 하지만 최대 약점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 창조물과 이에 따른 복제물의 경계가 급격히 허물어 질 수도 있는 환경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 지식재산권의 개념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 아직 기술적으로도 3D 프린팅관련 내용을 보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3D 데이터에 대한 보호와 그 데이터 보호에 앞선 원본 창작물에 대한 보호, 이러한 모든 복제물에 대한 보호가 현재 기술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 빠르게 복제 가능하기에 편리한 기술인 3D 프린팅 기술이 그 기술 자체의 장점으로 인해 사용이 급격히 규제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기술도 동시에 발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자료

http://www.wsj.com/articles/hollywoods-other-piracy-problem-3-d-printers-1437420799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7205

http://www.wsj.com/articles/hollywoods-other-piracy-problem-3-d-printers-1437420799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