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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산업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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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레터] 7월 4주 : 5. [저작권기술 R&D 프로젝트 소개] 소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메시업 도구 요소기술 개발
담당부서 저작권기술팀 이민선 등록일 2015-07-27

5. [저작권기술 R&D 프로젝트 소개] 소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메시업 도구 요소기술 개발

 

 

□ 개발 기술 개요

○ 개발내용

► 부분 저작권을 표시할 수 있는 콘텐츠 전용 포맷 및 메시업 도구 개발

► 기존 협업저작플랫폼과 연계한 협업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 부분저작물을 저작권 표시기술 개발

► 협업저작물 저작권 보호기술(DRM) 개발

○ 활용분야

► 글로벌 협업저작플랫폼 기반 저작권 보호

► 부분/협업저작물의 저작권 정보관리 및 수익분배

► 협업콘텐츠 저작/유통 및 저작권 침해 사전 예방 점검

○ 기대효과

► 부분저작권 표시기술 및 저작권 관리체계 확보

► 협업저작물의 DRM 및 협업저작물 유통 플랫폼 기술 확보

► 콘텐츠 창작의 활성화를 통한 소셜 콘텐츠 시장의 확대

   

 

□ 기술내용 1 (부분저작물 저작권 보호기술)

○ 부분저작물 분류 및 식별체계

► 저작물의 형태에 따라 저작물의 식별번호 관리체계가 상이하여 저작물의 형태에 따라 최적의 식별체계 연동

► 부분저작물과 이것들을 포함한 협업저작물에 대하여 저작물 식별자 관리 기술

► 부분저작물과 협업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관리를 위한 식별자 관리 기술

○ 저작권자 식별체계

► 부분저작물을 포함한 협업저작물의 유통 시 판매수익에 따라 협업저작물 권리자와 부분저작물 권리자에게 수익배분 정산을 하기 위해서 저작권자에 대한 고유 식별관리체계 구축

► 부분저작물과 협업저작물의 저작권 정보 관리 및 수익배분 정산을 위하여 국내외 저작권자 식별체계를 조사하여 연계

   

 

□ 기술의 특징 1 (부분저작물 저작권 보호기술)

○ 부분저작물의 식별체계 마련으로 인한 이해 당사자 간의 저작권 분쟁 발생을 최소화함

► 저작물이 외부로 유통될 때 UCI 식별번호를 부여함

► 시스템 내부에서는 별도 식별체계를 사용하지 않음

► 공동저작물의 경우 모든 저작권자가 허락하여야 이용 가능하므로 저작물 이용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부분 저 작권자 간의 투명한 수익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 창작자에 의한 기존 창작물 및 소셜 협업을 통해 2차적 저작물의 생성을 활성화함

   

 

□ 기술내용 2 (협업저작물 DRM 기술)

○ 부분저작권이 표시 가능한 EPUB 포맷 확장

► 부분 및 협업저작물의 저작권 정보 삽입이 가능하도록 EPUB 포맷 기술규격 정의

○ EPUB 기반 저작권 표시 위변조 방지 기술

► EPUB 퍼블리셔에서 부분 및 협업저작물의 저작권 정보에 대해 전자서명 처리하고, 전자서명은 EPUB에서 규정하고 있는 W3C XML Signature 표준을 준수

○ 부분/협업저작물 DRM 패키징 기술

► IDPF의 전자책 표준인 EPUB 기술규격을 기초로 부분 및 협업 저작물의 암호화 포맷 설계

○ 부분/협업저작권 라이선스 생성 기술

► 부분저작물을 포함한 협업저작물의 DRM 라이선스 기술 설계

○ 협업저작물 내 부분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검증 기술

► 부분저작권 라이선스는 상기 ‘부분/협업저작권 라이선스 생성 기술’에 의해 부분저작물 단위로 DRM 라이선스 발급이 이루어지고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기 기술에서 처리 가능

   

 

□ 기술의 특징 2 (협업저작물 DRM 기술)

○ 부분저작권의 관리에 대한 정의 및 포맷 마련을 통한 협업저작물의 DRM 기술 확보

► 협업저작물의 DRM 기술은 ePub 및 HTML5 표준 기반의 부분저작권 표시 및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향후 전개될 IDPF 및 HTML5 관련 기술 표준화에 적극 대처하여 국내 DRM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