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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레터] 11월4주 : 3. ‘짤’, ‘짤방’ 저작권 해결 솔루션
담당부서 저작권기술팀 이민선 등록일 2015-12-17

 

3. ‘짤’, ‘짤방’ 저작권 해결 솔루션

 

 

□ 배경

○ 짤 혹은 짤방은 짤림방지의 줄임말로, 짤림방지용 게시물을 말한다. 재미없는 글만 쓰면 게시판 운영자가 삭제할지 모르니 흥미 있는 사진 등을 올리는 것으로 최근 크게 유행하면서도 저작권 관리가 적용되고 있지 않던 2차 콘텐츠 산업분야이다. 움직이는 짤의 경우는 '움짤' 이라고도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새로운 매체로 환영 받고 있는 일명 '짤'의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의 등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짤'에 이용되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위법 천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 '짤'을 만드는 일반 이용자들이 온라인에 공개된 각종 언론사나 웹툰 만화가, 사진작가 등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소위 '짤'로 유명한 몇몇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은 저작권 위반 문제에도 불구,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같은 창작물들의 도용으로 만들어진 '짤'들의 인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용자들이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이미지나 그림, 디자인 등의 원 저작자이면서도 무단 도용에 대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 최근 가요의 음원이나 영화, 드라마 등의 원 저작권과 재방송 등에 대한 권리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면서 이 같은 '짤'에 도용되고 있는 저작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실제 일반 '짤' 제작자나 웹툰과 만화 등의 원 저작물들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까지 등장하면서 열풍이 불고 있는 '짤'의 저작권도 이슈로 떠올랐다.

   

 

□ 주요 내용

○ 최근 크게 유행하면서도 저작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던, ‘짤’, ‘짤방’, ‘움짤’ 등 2차 콘텐츠산업분야에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 출신들이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주)스토리허브의 박성진 대표는 카이스트 출신의 엔지니어이자 유명 소설가로 선후배 소설가들과 만화가들의 저작권이 다양한 형태로 대거 침해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짤로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 ‘짤로그’ 는 박대표가 박상호 대표(BNSoft 대표), 서영진 대표(전, 미지리눅스 대표)등 카이스트 동문들과 함께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저작권 문제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해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단순히 ‘저작권 보호로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자’는 명분으로 이용자들을 설득하는 것을 넘어서 IT 기술을 적용, 원 저작권자를 보호하면서, 더 많은 2차 저작권 작품들의 생산과 공유 등을 합법적 수준에서 활성화를 장려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이다.

○ 짤로그에 적용된 저작권연동 관리시스템과 저작권승인시스템은 온라인 게시판 등에 유통되는 저작물들을 추적, 불법의 소지가 있는 저작물을 검출해 낼 수 있다고 한다. 원활한 사용과 유통을 제한하는 방어적 기술이었던, 이전의 저작권 보호 기술에서 한 차원 발전돼 저작권자들의 작품들이 기존 이미지포맷과 호환이 되도록 해 저작물활용과 유통의 제한을 해소한 측면도 있다.

○ (주)스토리허브 측은 “엔지니어출신의 소설가인 박대표의 경험이 기존과 다른 차원의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면서, “팬들과 일반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용하면서, 동시에 저작권을 보호하는 합법적인 ‘짤’ 문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평가

○ 일부 인터넷 게시판 사용자들이 사용하던 ‘짤’이란 용어는 이제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 유저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개인들이 임의로 사진을 도용해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각 개인들은 자신들이 저작권을 도용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 ‘짤’에 대한 저작권 인식으로 개발된 ‘짤로그’는 이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을 새롭게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참고자료

http://www.zallog.com/st/home/main.jsp

http://tip.daum.net/openknow/45096799

http://news.joins.com/article/18971497

http://www.nocutnews.co.kr/news/4496568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5165&yy=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