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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레터] 11월 3주 : 5. 디지털 저작권 침해: 국과수 증거물 위변조 차단 인증서비스
담당부서 저작권기술팀 이민선 등록일 2015-11-27

 

5. 디지털 저작권 침해: 국과수 증거물 위변조 차단 인증서비스

 

 

□ 배경

○ 최근 사법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 증거물의 증거 능력 인정이 재판의 핵심 쟁점인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대 범죄의 첨단화로 인한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물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 범죄 현장, 수사 현장에서 발생·취득 되는 디지털 데이터는 다양한 종류로 수집되고 있다. 디지털 증거물은 다른 현장 증거물이나 압수물과는 달리 복제가 쉽고, 위·변조 의심이 동반된다. 많은 수사기관 자체로 관리 시스템을 두고 보관하고 있지만 내가 수집한 증거를 내가 인증하는 꼴이다. 수사기관에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OECD 34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낮은 59%를 기록하는 등(2014. 갤럽), 우리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채증한 증거물을 불신하고,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라도 인정 가능한 체계화된 디지털 증거물 인증 시스템을 갖춰야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디지털 증거물 인증은 저작권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어떤 콘텐츠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콘텐츠를 자신의 것이라고 입증하는 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주요 내용

○ 지난 11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서중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의 저작권 수사 분야의 디지털 인증 서비스 시작하기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국과수는 동영상, 사진, 음성 등의 디지털 파일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분석하는 업무와 디지털 증거물 취득 시점부터 원본을 인증하여 조작을 방지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이번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는 수집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신뢰도와 증거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정보는 디지털화 되었으며, 범죄 수사 시 디지털 증거물 분석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데이터는 전문가에 의해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정교한 위·변조의 경우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증거물이 악용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고,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도 한다.

○ 법정에서도 범죄 수사와 관련된 중요 증거물이 디지털 데이터인 경우가 다수이나 디지털 데이터의 위·변조 가능성으로 증거물로써의 채택이 어려운 실정이다.

○ 국과수 서중석 원장은 “국과수는 수사 기관과 별도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디지털 증거물을 인증하고 인증시점 이후 원천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말했다.

○ 이번에 발표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국과수가 개발한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는 기존의 무결성 검증 기법을 적용하여 수사 과정에서 채증되는 동영상, 사진, 음성과 같은 디지털 파일과 하드디스크, 스마트폰과 같은 수집되는 디지털 증거물을 채중 및 수집 즉시 인증하는 기술이다.

▶ 수사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 전용 앱을 사용하여 동영상, 사진을 촬영하거나, 음성으로 녹음을 하고 종료 즉시 전자지문과 종료 시점을 인증 서버로 전송한다. 인증 서버에서는 전송받은 파일의 인증 데이터를 저장하고 향후 요청 시 무결성 검증 후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원본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수집된 증거물도 수집 종료와 동시에 인증 서버로 인증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전자지문 : 디지털포렌식에서 파일이 동일함을 입증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해시 값(HASH)을 사용함. 주어진 원문에서 고정된 길이의 의사난수를 생성하는 연산기법으로, 동일한 데이터에는 동일한 해시 값이 생성됨.

▶ 인증 서버 조작에 대한 의심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하루 동안 저장되는 인증 데이터 전체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을 오프라인 신문인 관보, 국책신문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으로 2차 전자지문을 게재하면 인증 서버의 조작은 불가능하다.

▶ 최근 ‘출입경기록’ 조작으로 인해 무죄 판결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디지털 증거물이 무결성이 입증되었지만 계속되는 의심으로 장기간 공방이 되었던 ‘RO사건’등과 같은 사건에서 채증, 수집 시점 이후 무결성 검증 논란이 해소되며,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데이터에 대한 인위적인 위·변조, 증거조작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로 국민은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수사 기관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한 수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대한 공신력 확보, 디지털 증거물 검증을 위한 인력, 시간 낭비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의 사용방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전용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경우 채증 시점부터 디지털 증거물의 원본 입증이 가능하며, 물리적 증거물을 수집하는 현장을 촬영하여 디지털 증거물뿐만 아니라 현장 증거물을 수집하는 단계를 입증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전용 스마트폰 앱이 아닌 다른 기기에서 수집된 디지털 파일의 경우 디지털증거물 인증시스템에 등록하는 시점에 대한 시점인증이 가능하다.

○ 이번에 발표된 증거물 무결성 검증 절차와 기존의 무결성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닌다.

▶ 기존 디지털 증거물 무결성 검증 절차는 수집 이후부터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통상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전자지문을 계산하고 그 해시 값을 출력,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서명하여 보관하는 절차를 채택한다.

▶ 기존 절차를 따르면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강제 서명, 서명된 문서 위조 등의 번복을 하게 되면 다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무결성 공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 다수의 수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집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검증 시스템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 수사 기관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 스스로 검증하면 공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어 별도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무결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이슈가 논문,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다.

   

 

□ 평가

○ 이번에 발표된 국과수의 기술은 디지털 인증제도의 획기적 발전을 이룬 기술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선 기술이다. 이번 기술의 발전을 통해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효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인증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기술의 발표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 생산자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사용자 ID, 시간 정보, 위치정보, 전자지문 네 가지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보증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무결성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콘텐츠가 위조된 콘텐츠가 아니라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정확한 콘텐츠임을 증명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참고문헌

○ 국과수보도자료, 디지털 증거물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인증서비스시행, 2015. 11

○ 국과수보도자료, 디지털 증거물 인증서비스 절차, 2015. 1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1308163782951&type=1&MLA

http://www.ajunews.com/view/20151113102743616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1302109960812001

http://www.etnews.com/201511130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