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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레터] 11월 3주 : 2.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침해방지
담당부서 저작권기술팀 이민선 등록일 2015-11-27

 

2.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침해방지

 

 

□ 배경

○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거래과정을 저장하는 한 방식으로 유명해진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이다. 블록체인의 기능은 간단하다. 블록체인의 원칙은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비트코인의 특정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 거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거래 블록의 하나의 거래로 확인된 후에 비트코인의 탄생에서부터 이어진 긴 체인에 추가된다.

○ 이러한 체인은 소유자들의 이력을 포함한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누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나 소유권에 대한 혹은 소유했던 사람들에 대한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측면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준다.

○ 블록체인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암호화 체계에 있다. 공개키와 개인키가 있어서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다음 사용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앞서 밝힌 추적이 완벽하게 가능해 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블록체인에 내장된 암호 기법은 기존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를 강화해주는 뛰어난 기반을 마련해 준다.

○ 블록체인 기술의 다른 핵심 기술은 분산 형식의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전체 장부를 관리하는데 여타 다른 장부기반이 시스템 (여행자 수표나 페이팔(PayPal) 등)과는 다르게 중앙의 기록 관리자가 없다. 중앙의 기록 관리자가 없는 대신 누구든 다른 비트코인 거래내용을 정리하고 블록체인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개방된 협업 구조를 택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모두가 관리하고 있는 형식이고 암호화를 통해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전체 사용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 이렇게 전체 중 누구나 블록체인을 관리할 수 있게 하면 아무도 관리를 안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이를 보상을 통해 해결한다. 블록체인 업데이트는 복잡한 암호화 기법으로 구축된 수학적 퍼즐을 푸는 사람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퍼즐을 최초로 푸는 사람은 체인에 블록을 추가하고 수 천 달러에 달하는 25개의 코인을 얻는다. 이러한 암호를 푸는 작업을 ‘채굴 (Mining)’이라는 용어로 부르며, 이 채굴 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도 존재한다.

○ 비트코인의 특징을 정리하면, P2P 방식(탈중앙집중방식, decentralization), 익명성(anonymity), 암호화 방식, 불가역성(irreversibility), 공개성, 통화공급량 조절이다. 첫째, 비트코인은 제3자나 금융조직의 개입이 전혀 없는 P2P 방식의 분산처리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실화폐나 기존의 가상화폐는 금융조직이나 발행기관의 개입에 의해 이중사용 방지라든지, 조작, 가치조절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비트코인은 이러한 개입이나 조작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에 비트코인의 가치도 순전히 거래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나아가 글로벌 화폐로서 경계마다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현행 체제에는 상반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블록은 내 PC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컴퓨터에 연결해 인터넷 공간에 저장된 정보인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으며, 제3자나 금융조직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 역시 무시할만하다.

○ 둘째, 비트코인은 거래자의 개인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거래자가 생성한 주소(address)를 통해 주고받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 즉 비트코인은 개념적으로 주소 대 주소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지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소의 생성자를 파악하면 거래자를 찾을 수 있기에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pseudo anonymity).

○ 셋째, 비트코인은 암호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공개된 암호화된 정보를 소지한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보에 매칭이 되는 비공개키(private key)를 가진 사람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된다. 즉 비트코인은 비공개키에 의해 소유권이 결정된다.

○ 넷째, 비트코인은 한번 이체를 하게 되면 다시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 수령자가 다시 이체를 해주지 않으면 이체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비트코인 거래는 해쉬함수값의 처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해쉬함수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으로서 암호값을 다시 풀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다섯째, 비트코인은 채굴과정부터 거래내역까지 모든 정보가 노드나 블록체인을 통해 모두에게 공개돼진다. 하지만 익명적인 정보가 공개돼지므로 누구의 거래인지는 원칙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비트코인의 공개성은 중복사용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거래내역이 공개돼 있을 뿐 아니라 오픈소스의 형태로서 누구에게나 공개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 여섯째, 비트코인은 무제한으로 공급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제한된 양을 채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요가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의 시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급제한성을 고려해 비트코인이 장차 현실화폐 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 이러한 비트코인의 특징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최근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콘텐츠를 생산하여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콘텐츠가 어디로 누구에 의해 전파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문제를 발생시키는 불법 복제를 근본적으로 근절 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 영화를 찍고 그 원판을 세계 각국으로 전송할 때, 원본 유출 문제는 심각하다. 영화 개봉도 이전에 HD급 화질을 가진 복제본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기도 한다. 영화사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유출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음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저작권을 판매하는 음원 생산자들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수많은 불법 사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2015년 11월 18일 Bitconinist.net에 흥미로운 기사가 게재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적인 저작권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라는 기사이다. 이보다 앞서 2015년 5월에는 캐나다의 락밴드에서 음원 저작권을 블록체인 상에 보관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한 바 있다. 캐나다의 락밴드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저작권을 보호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락밴드는 자신들의 음악 저작권, 음원 사용권한을 블록 체인에 등록하였다. 그리고 그 권한을 사는 사람들은 비트 코인을 사는 사람들처럼 관리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 평가

○ 디지털 서명과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원리인 분산과 협업적 과정은 업무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수준의 신뢰성을 제공한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무역, 교환 등을 추적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일부는 자신의 거래를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 연계할 방법을 찾는가 하면, 유사한 원리를 이용해 완전히 구별된 블록체인을 구축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다. 블록체인 자체에 기존에는 없었던 기능을 추가하려는 더욱 흥미로운 작업들도 있다.

○ 현재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확대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신원 카드를 만들려는 사람들도 있다. 또 "자기 실행 계약"을 구축하려는 사람도 있으며 비트코인 회계를 처리하여 기업들이 해당 통화를 도입할 때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적용 분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블록체인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래 기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 (그리고 때로는 경쟁하는) 독립체들 사이에서의 협업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 사기와 남용을 줄이는, 세련된 비즈니스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 참고자료

https://ko.wikipedia.org/wiki/블록체인

http://goldeneyeint.com/index.jsp

http://bitcoinist.net/blockchain-technology-prevented-golden-eye-international-copyright-infringement/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82810071652140&outlink=1

http://www.ciokorea.com/news/26452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13278

http://www.bithub.co.kr/n_news/news/view.html?no=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