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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레터] 10월 4주 : 3. 폰트저작권과 폰트기술
담당부서 저작권기술팀 이민선 등록일 2015-11-27

 

3. 폰트저작권과 폰트기술

 

 

□ 배경

○ 웹사이트, 문서 등 저작물에 폰트를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경고 받는 경우가 많다. 정품 소프트웨어에 포함되거나 제작사 홈페이지를 통해 적법하게 내려 받은 폰트를 사용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글자의 모양 자체가 아닌 개별적 폰트 ‘파일’이다. 폰트 자체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폰트 ‘파일’에는 저작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출처로 폰트 파일을 입수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히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무단으로 재 배포되는 폰트 파일을 내려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저작권과 별개로 라이선스, 즉 사용권 계약에도 주의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 번들 글꼴: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함께 오는 번들 글꼴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권 문제가 발생한다.

▲ 사용권 범위를 제한한 무료 글꼴: ‘무료 글꼴’이라는 말만 보고 내려 받은 글꼴에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하는 등의 사용권 제약이 걸려 있는 경우. 약관에 정해진 사용권 범위를 넘어서 사용할 때, 대개는 ‘비상업용도’로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 폰트 자체를 힘들게 만든 권리자들 입장에서 폰트는 다른 여타의 콘텐츠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폰트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암호화, 복사방지, 무손실 압축 등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 주요 내용

○ 지난 2015년 10월 27일 ‘홈페이지에 특정 폰트 사용,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라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질문: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습니다. 쇼핑몰 홈페이지 메뉴 부분에 유료 폰트가 사용됐으니 적법한 구입 입증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되지 않으려면 100여만 원에 이르는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라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외주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것으로 디자인이나 폰트 등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겨우 몇 글자 이용했을 뿐인데 100여만 원을 지불하려니 억울합니다.

○ 대답: 폰트(서체)는 그 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컴퓨터에 확인되지 않은 경로나 불법으로 폰트 파일(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홈페이지에 사용된 것은 폰트를 사용해 만든 결과물에 불과한 것으로 폰트 저작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사례에서처럼 몇 해 전부터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폰트(서체) 저작권이다.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사용된 특정 폰트를 저작권 위반으로 문제 삼아, 해당 개인과 기업들에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부터다. 보통 폰트 업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해당 폰트가 사용된 콘텐츠를 찾아낸 후 그 명의자 또는 기업에 폰트 파일 구입 여부를 입증하라는 내용을 담아 보낸다. 만일 저작권 침해로 보일 경우, 형사적 조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예고하거나, 프로그램 구매로 합의를 유도하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한다.

○ 저작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폰트 개발에 들어간 노력과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불법 사용을 근절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 패키지를 구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 폰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을 갖는 것일 뿐 글씨체(폰트 도안) 자체가 보호되는 저작물은 아니다. 따라서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하거나 불법으로 내려 받기 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폰트가 사용됐다고 해서 반드시 폰트에 대한 저작권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폰트를 활용해 제작된 결과물, 즉 출력물이나 이미지 등의 2차 저작물에는 해당 폰트의 저작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의뢰인의 사례 역시 홈페이지에 문제의 폰트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폰트로 제작된 결과물일 뿐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제작한 외주업체에서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설치해 결과물을 만든 것이라면 해당 외주업체의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저작권법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아니다.

○ 한편, 개인의 경우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 한 후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문의도 많은 편이다. 이 경우 무료라는 단어에 안심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유의해야 한다. 보통 무료 폰트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범위를 한정시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폰트 파일을 내려 받기 전에는 제시된 약관을 통해 그 사용 범위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평가

○ 폰트 제작 기술을 가지고 폰트를 제작하는 제작자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폰트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폰트의 경우 주로 TTF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는데, 이렇게 저장된 폰트에 대해 폰트 파일을 보호해야만 폰트 제작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폰트 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기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폰트 복사 및 이동을 방지하고 사용 환경을 제한하는 보안 기술

▲ 암호화된 폰트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폰트 드라이버를 통한 복호화 기술

▲ 사용자의 환경에 따른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폰트 복사 방지 기술 등

○ 폰트는 폰트 자체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지만, 폰트 파일에는 저작권이 적용되는 특이한 형태의 콘텐츠이다. 이는 애써 개발한 폰트를 누군가 그대로 도용해 다른 파일을 만들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폰트를 애써 개발할 폰트 개발자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다 다양한 폰트 콘텐츠 보호 기술을 개발하여 폰트 자체는 보이기만 할 뿐 복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7/2015102702117.html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11302019919734002

http://slownews.kr/46614

http://www.sandol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