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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레터] 10월 2주 : 4. 시스코, 산업별 맞춤 IoT 솔루션 공개
담당부서 저작권기술팀 이민선 등록일 2015-11-04

 

4. 시스코, 산업별 맞춤 IoT 솔루션 공개

 

 

□ 배경

○ 현재까지 IoT 관련 저작권 이슈는 크게 대두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IoT 서비스의 범용화를 앞두고 저작권과 관련된 초기 문제인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들을 다룬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 IoT의 특성은 ① 보호 대상이 PC나 모바일 기기에 한정되지 않고 웨어러블, 가전, 자동차, 의료기기 등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물로 확대된다는 점, ② 기존의 고전력·고성능의 기기에서 초경량·저전력·저성능의 사물로 확대된다는 점, ③ 보호 주체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보안업체,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체까지도 포함된다는 점, ④ 보호 방법이 별도의 장비를 통해 보안 소프트웨어를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IoT 기기 자체에 저작권 기술이 탑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기존까지 PC나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생산되는 콘텐츠와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가 주를 이뤘다면, 다가올 IoT 시대에는 IoT 디바이스에 의해 생성되는 영상, 음성, 센싱 데이터 등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내용

○ 지난 10월 6일 시스코(www.cisco.com)는 IoT (Internet of Thing, 사물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4개 핵심 산업군인 제조업, 에너지 산업, 공공사업, 교통의 운영 효율성과 시장 대응력ㆍ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별 맞춤 디지털 솔루션 아키텍처와 IoT 보안 솔루션을 발표했다.

○ 시스코의 디지털 솔루션은 인적자원, 물적자원, 정보 및 시스템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운영 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아키텍처 형태를 띄고 있다. 크게 보면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이는 아래와 같다:

▶ 디지털 제조업의 안전성과 효율성, 가시성 증대를 위한 산업 기기 연결 운영 솔루션(Connected Machine)

▶ 석유ㆍ가스 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송유관에 대한 추가 통제력을 확보하고 사고와 공격을 예방하는 솔루션(Connected Smart Pipeline)

▶ 공공 서비스의 신뢰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고도의 보안성을 갖춘 솔루션(Substation Security)

▶ 디지털 교통 시스템의 안전성과 이동성, 승객 경험을 증대하기 위한 솔루션 (Connected Mass Transit)

○ 이보다 중요한 내용은 산업별 IoT 시스템의 연결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안 가시성과 통제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oT 시스템 전용 보안 포트폴리오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를 활용하면, 라우터와 스위치 상에서 보안정책을 감지하고 실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IoT를 활용해 촬영된 비디오 감시 기능으로 첨단 보안 분석을 제공하고 물리적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등 IoT 환경에 맞는 물리적 보안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시스코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등 주요 파트너사와의 공동 개발과 협력을 통해 IoT 시스템 보안 솔루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토니 샤킵(Tony Shakib) 시스코 IoE (Internet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인터넷) 버티컬 솔루션 부문 부사장은 “디지털화는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시스코는 산업 전 과정에 걸쳐 뛰어난 보안, 연결성과 폭넓은 시스템 가시성을 제공한다. 시스코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입증된 시스코의 산업별 디지털 솔루션 아키텍처와 기술로 기업들이 유무형의 자산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 평가

○ 네트워크 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IoT를 위한 기술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그 상용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IoT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역시 IoT의 구성요소별로 향후 개발이 필요한 핵심 기술이 산적해 있음을 보여주며, ‘공통 보안원칙’에서도 향후 IoT 기술의 개발 및 제품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원칙이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

○ ITU-T, oneM2M 등 국외 표준화 기관·단체나 유럽의 IoT-A와 같은 기구에서도 향후 저작권 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IoT 환경에 대비한 저작권 기술의 개발은 기존의 저작권 기술을 IoT 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고 응용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가 될 것이다.

○ IoT 환경에서 사용되는 단말, 각종 단말에 사용되는 서비스 환경, 운영체제들은 매우 다양한데 각 구성요소마다 적용될 수 있는 저작권 기술을 통합하여 다양한 환경에 응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무수한 기기들과 네트워크가 상호 작용하는 IoT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는 매우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기술을 고려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역시 ‘설계 단계의 보안(security by design)’ 개념을 제시하며,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를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보안이 설계되어야 하며, 기업들은 제품의 출시 전 반드시 프라이버시와 보안 위협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 IoT 디바이스의 증가와 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둔 현 시점에서 IoT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며, 저작권 기술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서화정, 이동건, 최종석, 김호원, 「IoT 보안 기술 동향」,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제24권 제4호, 2013.7.

강남희, 「사물인터넷 보안을 위한 표준기술 동향」, 한국통신학회지 『정보와통신』 제31권 제9호, 2014.08

http://www.it-b.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7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48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35428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