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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레터] 10월 2주 : 3. 티비패드와 방송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저작권기술팀 이민선 등록일 2015-11-04

 

3. 티비패드와 방송저작권 침해

 

 

□ 배경

TV패드가 콘텐츠 저작권 문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TV패드’는 중국에서 제조한 일종의 인터넷 TV 셋톱박스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작동되는 셋톱박스로 TV나 모니터에 TV 패드를 연결하면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국내외 실시간 방송 채널 및 주문형 비디오(VOD)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문제는 TV패드 측에서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에 별도 협의나 대가 지불 없이 무단으로 방송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의 주요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 TV패드는 불법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내장해 한국의 TV 프로그램과 VOD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때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한인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TV패드를 TV에 연결하고 인터넷에 접속한 뒤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하면 전 세계의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즉 이 기기를 TV에 연결한 뒤 인터넷에 접속 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면 KBS의 방송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 TV패드의 가격은 개당 300달러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중국,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KBS 아메리카와 MBC 아메리카, SBS 인터내셔널 등 방송 3사 미주법인은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 주요 내용

○ 지난 10월 12일 TV 패드 관련 뉴스가 보도되었다. TV패드는 우리나라 방송이나 일본 방송 등을 타국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디바이스이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얼마 전 방송된 <쓰리데이즈>만 해도 100억 원이 투입된 작품이다. 지상파방송 3사에서는 매년 이러한 드라마를 비롯한 예능, 가요 프로그램에 수천억 원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투자한 콘텐츠가 몇 년 째 불법으로, 무료로 유통되고 있다면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할 수가 없다”면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마저 있는 합법적인 유통 구조마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현재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과 협조해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저작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가별 저작권법 적용이 다르다보니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지난 6월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이 같은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지상파방송 3사는 “한국의 주요 방송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TV 패드가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TV 패드의 판매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연방대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TV 패드는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기”라며 “TV 패드를 통해 1500여 편의 프로그램이 저작권 침해를 당한 만큼 (기각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더 큰 문제는 TV 패드 이용자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1~2년 사이 TV 패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교민들 사이에서도 TV 패드 열풍이 불고 있다.

○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35) 씨는 “해외에서 가장 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한국방송인데 얼마 전 TV 패드를 알게 됐다. 기기만 구입하면 매월 수신료 없이 인터넷으로 방송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불법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소송 진행과 동시에 굿다운로더 캠페인처럼 시청자들이 스스로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TV패드 소송 과정에서 판매업자와 방송사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판매업자는 ‘TV패드는 사용자가 내려 받는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에 따라 게임기, 방송콘텐츠 제공 등 용도가 바뀔 수 있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방송사는 ‘TV패드가 저작권 침해기기의 유통행위를 금지하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 지난 9월 미국 연방 중부 지법은 KBS 아메리카와 MBC 아메리카, SBS 인터내셔날 등 방송 3사 미주법인이 제기한 TV 패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에게 모두 1억 3백 4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또한 TV패드 제조와 판매 마케팅 업체인 홍콩의 크리에이트(Create)사는 6천 5백만 달러, 미주지역 유통업체인 미디어 저널 대표는 140만 달러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평가

○ 방송 콘텐츠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고급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간다. 플랫폼과 저작권이 중요해지는 이유도 이와 같은 비용이 드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리공방은 차치하고서라도 자국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에는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물론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타국의 방송을 시청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콘텐츠가 중요한 만큼 타국의 콘텐츠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도덕적 문제 뿐 아니라,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콘텐츠에 대한 무단 사용이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음을 인지해야할 시점이다.

   

 

□ 참고자료

○ TVPad Lawsuit, http://about.dish.com/files/doc_library/file/Complaint.pdf

○ TV PAD, https://en.wikipedia.org/wiki/TVpad

○ 티비패드 코리아, http://m.tvpadkorea.co.kr/

http://www.koreatvpad.net/bbs/bbs.php?bbs_id=notice&article_srl=297&page=1

http://tech.kobeta.com/news/articleView.html?idxno=5666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