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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산업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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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레터] 10월 2주 : 2. JPEG에 대한 DRM 표준화 논의
담당부서 저작권기술팀 이민선 등록일 2015-11-04

 

2. JPEG에 대한 DRM 표준화 논의

 

 

□ 배경

○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은 저작권 보호 기술과 표준화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림 파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표준화 움직임은 약한 편이다. 워터 마킹이나 몇 가지 기술을 활용해 저작권을 보호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다른 분야에 비하면 약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사진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크지 않은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존재 한다. 첫째, 그림 파일 혹은 사진은 원래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재현인 경우가 많다. 이는 원 제작자의 창작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최근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그러나 아직도 특정 상품에 대한 사진을 찍은 경우, 저작권을 보호해야하는가 혹은 영화의 스크린 샷을 찍은 경우,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가 등에 대한 논의는 존재한다. 둘째, 그림 파일 (이 경우 주로 사진을 의미한다)의 경우, 경제적 이득을 위해 촬영되고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추어들에 의해서 제작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로 원저작자들조차 자신들이 저작했음을 밝히기만 하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사진 파일의 경우 공유가 다른 파일들의 비해 간편하다. 웹에 게시된 수많은 사진들은 우클릭을 통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활용해 간편하게 복사할 수 있다. 영화나 음악의 경우, 보다 복잡한 DRM으로 보호되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 대표적인 사진 공유 사이트인 플리커(Flickr)는 미국의 기업 야후의 온라인 사진 공유 커뮤니티 사이트로 2004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웹 2.0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거론되며, 캐나다 밴쿠버의 기업인 루디코프에서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개인 사진을 교환하는 목적 이외에도 블로거들이 사진을 올려 저장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처음 이 서비스의 획기성은 자체 분류법적 방식을 이용하여 사진에 태그를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에 기인한다. 플리커는 CCL(Creative Common License) 적용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구글 이미지홈의 이미지 고급검색을 통해(재사용 가능하거나 수정 후 재사용 가능을 선택) 사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대표적인 사진 DRM 기술로는 핑거프린팅 기술이 있다. 핑거프린팅 기술이 활용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화 광고 포스터 등을 촬영하고, 추출된 이미지 핑거프린트를 서버에 전송한다. 원격 서버에는 수 백 만 가지 이상의 영상에 대한 핑거프린트들이 이미 추출되어 해당 그림이나 사진 등의 메타데이터 정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전송된 영상 핑거프린트를 서버에 있는 영상의 핑거프린트들과 고속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원본을 찾고 연결된 사진 권한 등을 해당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 그림 파일에 대한 DRM 이슈 중 시장 규모 측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온라인 만화 콘텐츠 유통과 관련하여도 저작권 이슈는 다양하다. 만화 콘텐츠는 동영상에 비해 용량이 크지 않아 웹하드, 토렌트(torrent), 이메일, SNS 등의 경로로 빠르게 복사 및 공유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오프라인 출판물 형태로 존재하는 만화책도 스마트폰 카메라,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인터넷 상에 유통시킬 수 있다. 원본 만화 이미지가 유통될 때 이미지의 일부 영역이 잘리거나, 스캐닝 당시의 책 페이지의 접힌 부분에 음영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매체 상에 유통되는 만화 이미지들은 이처럼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로 존재하므로, 대응되는 원본 만화 콘텐츠를 식별함에 있어 각종 변형에 강한 식별 기술이 DRM 보호를 위해 필요하기도 하다.

 

 

□ 주요 내용

○ 2015년 10월 13일 배포된 EE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자료에 의하면,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사실상 세계 사진 파일 포맷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룹인 JPEG 위원회에서 JPEG 파일에 DRM을 포함하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 만약 모든 JPEG에 DRM 기능이 부여된다면, 사진 파일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복사하거나 스캔하는 등의 행동을 할 때 합법적인 목적이나 방법이 아니라면 그 행위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사진의 사본을 임으로 만들기가 불가능 할 수도 있고 웹에 임의로 사진을 올렸을 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JPEG 이미지의 암호화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 JPEG의 메타 데이터 내의 옵션 서명 및 암호화를 허용하는 시스템이 유용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개인 정보가 포함 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개인의 디지털 식별 메타 데이터를 등록하여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의 파일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다. 현재에도 물론 페이스 북 등에서 친구로 표시된 사람만 사진을 보게 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진 자체에 대한 DRM이라기 보다는 페이스북 자체의 권한 제어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EEF의 입장이다.

○ EEF는 이번 버전과 호환이 가능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 방법을 JPEG 이미지에 대한 PKI (공개 키 인프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평가

○ Petapixel.com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5년 10월 14일 현재, JPEG에 DRM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1.7%,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13.7%, DRM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49.5%, 모르겠다는 의견이 5.1%로 DRM 포함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

○ 그러나 영상, 음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DRM 보호 수준이 사진에 적용되고 있고, 구글 등에서도 사진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진의 활용 시에 저작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진이나 그림 파일에 대한 저작권 표준화 논의를 미루기도 힘든 실정이다.

○ 타인이 생산한 사진이나 그림 파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업로드 하거나 활용할 때도 반드시 저작권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저작권자가 권리자를 표시하고 사용해도 좋다는 표현(CCL)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이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같은 콘텐츠라 해도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만료된 사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사진 저작권보호 기술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불법 복제 방지기술은 사진에서 우클릭을 통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비활성화 시키는 방법이다. 보다 복잡한 기술로는 저작물 복제 통제 및 추적 기술로는 DRM, 워터마킹, 핑거프린팅이 있다.

○ 위와 같은 몇 몇 기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진 자체에 DRM을 부여하는 방식이 사진 콘텐츠를 보호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것이 사실이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브뤼셀에서 논의되고 있는 JPEG 관련 논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 참고자료

○ 플리커, http://www.flickr.com

○ EEF JPEG 발표자료, https://www.eff.org/files/2015/10/13/jpeg_presentation.pdf

https://www.eff.org/deeplinks/2015/10/theres-no-drm-jpeg-lets-keep-it-way

http://petapixel.com/2015/10/14/drm-could-be-added-to-the-jpeg-image-format/

http://www.incab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