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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레터] 9월 4주 : 2. 휴넷, 모바일 영상 DRM 기술 개발
담당부서 저작권기술팀 이민선 등록일 2015-10-07

 

2. 휴넷, 모바일 영상 DRM 기술 개발

 

 

□ 배경

○ 기존의 모바일 DRM기술은 OMA (Open Mobile Alliance) DRM 표준을 준수하는 표준 계열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각기 단일 서비스에서는 Apple의 FairPlay DRM, MS사의 Janus DRM 및 Real Networks사의 Rhapsody DRM등이 활용되고 있다. 실제 모바일 환경에서 가장 많은 업체에 의해 사용되는 기술은 OMA DRM이며, 단일 서비스 업체 및 단일 Device제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RM은 Apple사의 FairPlay DRM이다.

○ OMA는 모바일 기기에서의 콘텐츠 보호를 위하여 구성한 컨소시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OMA에서는 모바일 기기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 스펙을 제공한다. OMA DRM은 OMA에서 제안하는 DRM 방식이다. 특히, 모바일 폰을 위한 스펙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사용하는 대부분의 유료 콘텐츠는 대부분 OMA DRM을 이용하여 암호화를 한다. 국내에서는 SKT의 멜론서비스, KTF의 도시락 서비스 등 유료화 된 음악 서비스가 OMA DRM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보통 DRM을 위해서는 암호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중심이다. 사용자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받고 이를 풀기 위해서는 특정 키를 이용해야만 한다. OMA DRM에서 서비스로 제공되는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 전송 락(Forward Lock)

: 전송 락은 콘텐츠 자체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다. 초기 스마트 폰에서는 무선 서비스로 콘텐츠를 다운 받았는데 이러한 콘텐츠는 특별한 암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PC 또는 다른 폰으로 이동시킬 수 없었다. 다른 장치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이 허가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저작권을 보호하게 된다.

▶ 복합 전송(Combined Delivery)

: 복합 전송에서는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 콘텐츠와 권리 주체를 하나로 묶어서 암호화 한다. 권리란 것은 보통 허가나 제한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데, 권리 주체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키만 있으면 권리의 내용에 따라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OMA에서는 전송 락과 마찬가지로 복합 전송에 의한 데이터는 다른 장치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구분 전송(Sepearte Delivery)

: 구분 전송은 말 그대로 콘텐츠와 권리 주체가 분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에 콘텐츠와 권리 주체는 각각 암호화 되어 있다. 암호화된 콘텐츠는 다른 장비로 이동시켜도 관계없다. 권리 주체가 없으면 실제 이동된 콘텐츠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리 주체는 무선 서비스 등을 통해서 별도로 받을 수 있다.

○ 왜 복합 전송과 구분 전송이 구분되어야 하냐면 보통 콘텐츠의 권리가 만료되었을 때 복합 전송에서는 다시 모든 정보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구분 전송에서는 권리 주체만 따로 인증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 같은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여러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는 한 번만 받고 권리만 만료되었을 때 권리만 받으면 된다.

   

 

□ 주요 내용

○ 지난 9월 8일 휴넷에서 불법 복제를 막는 모바일 DRM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되었다. 주요 내용은 개발된 DRM 기술을 적용하면 정해진 학습기간 동안 모바일 기기로 다운받은 교육 영상을 무제한 학습할 수 있으나 기간이 완료되면 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휴넷은 기존에 개당 200만원 상당의 상용제품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있었으나 이번 DRM 기술 자체 개발로 인해 연간 2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 모바일 DRM 표준화에 있어서 주요한 이슈중 하나가 라이센스 로열티 지불 비용 문제이다. 2005년 1월 초기 특허 보유자인 Contentguard, Intertrust,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Sony와 MPEG LA는 OMA DRM 1.0 규격 사용에 대한 “The term of a joint patent portfolio license”에 대한 잠정적인 협약을 도출하였다. OMA DRM v1.0 의 경우 단말기에 DRM 클라이언트를 실제로 탑재한 업체는 DRM 단말기 당 US $1.00, 사용자가 지불하는 모든 트랜잭션에 대한 1% (혹은 1 Cent)를 서비스 제공자가 특허 로열티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은 강경한 반대를 표명했고, 로열티는 $1.00에서 $0.65로, 모든 트랜잭션 당 1%에서 매년 처음 서비스를 사용한 사용자당 $0.25 로 변경된 (완화된) 안이 제시되었다.

○ 그러나, 이 비용조차 전체 모바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액을 로열티로 제공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중소사업자 혹은 크지 않은 시장을 가진 국가에서는 이 비용조차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이유로 휴넷에서는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모바일 DRM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라이선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평가

○ 현행 모바일 DRM 기술의 사용료 체계에 대한 논란은 10여 년째 이어지고 있다.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표준화된 DRM을 사용하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로열티 문제가 걸림돌이다.

○ 이를 위해 DRM-free 표준안이 제정되면 좋겠으나, 이는 DRM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결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자신들만의 DRM 기술을 구축하여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 이어지고 있다. 저 비용 혹은 비용이 없는 모바일 DRM 관리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자료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509/e20150908095534142400.htm

○ OMA DRM 표준, DRM 2.2 release from www.openmobilealliance.org

○ 상호호환성 지원을 위한 모바일 DRM 표준안, 황성운, 윤기송, 제 1회 정보통신 표준화 우수논문집

○ MPEG LA (Licensing Authority), http://www.mpeg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