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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레터] 7월 2주 : 1. 오라클, 구글의 자바전쟁 승소와 국내 IT업계 후폭풍
담당부서 저작권기술팀 이민선 등록일 2015-07-13

1. 오라클, 구글의 자바전쟁 승소와 국내 IT업계 후폭풍 

 

 

□ 배경 

 

○ 2010년 8월 구글과 오라클은 ‘자바전쟁’이라 불리는 세기의 기술 관련 저작권 소송을 시작했다. 이 소송의 시작은 1998년 소위 'State Street Bank-Signature Financial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1998년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방식 (단순한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구축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의 특허로 인정하는 판결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사건으로 인해 추상적인 모델 및 기술도 특허나 저작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하지만 2010년 'Bilski', 2014년 'Alice vs CLS 은행' 사건에서는 모호한 수학적 체계나 정형화된 시스템은 특허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위 두 판결은 기술적으로 세기의 판결이라 불릴만큼 중대한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전쟁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 구글은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된 직후 안드로이드OS 개발에 착수해 2008년 안드로이드 OS를 처음 공개했다. 안드로이드OS는 ‘선’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를 활용하여 개발한 ‘달빅’에 기반해 개발되었는데 이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선’은 자바는 오픈소스로 공개했으나 모바일 버전은 오픈소스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구글은 ‘달빅’을 새롭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저작권 문제를 피하고자 했다.

○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오라클’이 ‘선’을 인수하였다. ‘오라클’은 ‘달빅’에 기반한 안드로이드OS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구글을 고소했는데 이 판결이 오라클의 승리로 끝나게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모든 IT 업체들이 이 판결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주요 내용 

 

○ 기술적으로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면서 오라클 ‘달빅’의 API이름, 문서, 헤더파일을 복사해서 사용했는지 여부였다. 2012년 5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7월 2일 미국 대법원 최종판결문에서 구글 안드로이드가 오라클 자바API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 그동안 구글에서 주장한 내용은 ‘안드로이드가 별도의 로열티를 받지 않는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이다’ 였다.

○ 오라클에서는 60억 달러 (약 6조 700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글에 청구했고, 이번 판결로 인해 구글은 최소 10억 (1조 1000억원) 가량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 결국 이번 판결로 인해 구글은 이 손해 배상의 상당액을 구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IT 업체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구글이 이번 판결을 맞게 된 이유는 안드로이드에 자바API를 변형해 다른 용도로 재배포했기 때문이다. 자바는 OS나 플랫폼에 관계없이 자바 언어로 만들어진 앱을 구동시킬 수 있어 호환성이 높다. 구글 입장에서 많은 사람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게 만들어 광고와 서비스로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높은 시장점유율이 필요했고 자바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였다.

○ 그러나, 자바를 사용함으로 인해 안드로이드는 구조적으로 파편화, 성능 향상에 문제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안드로이드의 앱은 모두 자바로 개발 되는데 자바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자바가상머신(JVM)’ 상에서 동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독립적인 자바의 특징은 개발자를 끌어들이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스마트 기기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최선책이 되었다. 자바를 활용한 OS 시장에서 구글이 8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올리게 된 대가를 지금에 와서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셈이다.

 

 

□ 평가 

 

○ 이번 구글 패소로 인해 법적 해석에 따라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들 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나 엘지전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조사들은 아직 논의되지 않는 사안이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자는 "이번 오라클 건은 특허가 아닌 저작권 문제"라며 "저작권은 당사자 간 문제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조사가 논의할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아직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도 없어 제조사 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전쟁은 SW 저작권 전체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꿀 전망이다. API를 자유롭게 쓰는 경향이 사라지며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인식이 완전히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API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프트웨어 업체에게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될 전망이다.

 

    

□ 참고자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02_0013766091&cID=10401&pID=10400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3210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70502100631780001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