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8 중국동향] 「라디오·TV방송국 녹음제품 방송 사용료 지급에 대한 임시방법」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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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 등록일 |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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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은 국무원령 제566호 「라디오·TV방송국 녹음제품 방송 사용료 지급에 대한 임시방법」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작권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방송권 행사에 있어 라디오·TV방송국이 보다 편리하게 녹음제품을 방송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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