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2009년 저작권 6대 업무체계 수립 추진-2009년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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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1-30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3호』2009.1.30.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중국, 2009년 저작권 6대 업무체계 수립 추진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는 「전국저작권업무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신문출판총서 서장 겸 국가저작권국 국장의 저작권업무 관련 서면보고가 있었고 각 성(구, 시) 저작권국 국장이 이 보고에 대하여 토론을 펼쳤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개혁개방 후 지난 30년간 국가정세 및 국제 규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률체계를 구축하여 왔고, 중국 특유의 사법과 행정 병행체제의 저작권보호제도를 확립하였다. 또한, 종류별 저작권 침해 단속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으며 저작권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공공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였으며 사회대중의 저작권 의식을 제고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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