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지재고등재판소 TV방송국의 북한 영화 무단사용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명령 -2009년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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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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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호』2009.1.16.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 지재고등재판소 TV방송국의 북한 영화 무단사용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명령
일본 “카나리오기획”(일본에서의 북한영화 공급회사)은 “일본TV”와 “후지방송”등이 북한의 영화를 뉴스시간에 무단으로 방송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이들 방송사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본 지재고등재판소는 2008년 12월24일 1심과 동일하게 저작권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법상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여 이들 방송국에 대해 12만엔의 손해배상지불을 명령하였다. 동 판결에 의하면 “일본TV”는 2003년 6월에, “후지방송”은 2003년 12월에 북한영화의 일부분을 무단으로 방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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