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 제출방침-2009년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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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2-27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7호』2009.2.27.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 제출방침
일본 문화청은 2009년 2월 24일 “재정(裁定)제도”를 간단한 절차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저작권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TV프로그램의 인터넷송신에 따른 권리처리 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재정(裁定)제도는 저작자가 불명이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을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로서, 저작물 사용자가 문화청에 공탁금을 지불하면 문화청장관이 저작자를 대신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승낙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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