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국 정부,매쉬업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로 부터 자요로울 수 없다고 밝혀-2009년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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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3-09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8호』2009.3.6.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영국 정부, 매쉬업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혀
영국 정부는 UGC(user-generated content)나 UCC(user-created content)와 같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임의로 개작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상 예외 조항을 새로이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 발표는 유럽위원회(EC)가 최근 발간한 저작권 개혁 검토 보고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검토 보고서에서 유럽위원회(EC)는 유럽연합(EU)의 저작권 지침이 UCC에 대한 저작권 예외 조항을 새로이 도입하는 식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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