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판례 "마네끼TV 서비스"에 대한 검토-2009년 제8호- | ||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3-09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8호』2009.3.6.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일본판례 "마네끼TV 서비스"에 대한 검토
지난 2008년 11월27일 일본저작권정보센타(CRIC)주관으로 개최된 저작권연수회에서는 일본동경지방재판소 민사 제40부 오오다케(大竹)재판관이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저작권 판례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최근 디지털방송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건인 “마네끼TV 서비스”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행위가 저작권침해인지의 여부를 다룬 사안이다. “마네끼”는 “초청(초대)”를 의미하며 일본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인터넷으로 방송의 전파가 도달되지 않는 해외 사용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이전글 | 오토프로그램의 기술적 이해-2009년 제15호- |
---|---|
다음글 |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9년 4월4주 신착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