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만 저작권법, ISP 면책조항 및 삼진아웃제 도입-2009년 제1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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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4-29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5호』2009.4.27.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대만 저작권법, ISP 면책조항 및 삼진아웃제 도입
대만 의회는 2009년 4월 21일, 최근 3여 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ISP의 책임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ISP 이용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묻는 경우에 ISP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그 이용자에 대해 침해사실을 고지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불법 저작물을 삭제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 책임 및 기타 여하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