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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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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식 송신사업자를 의미하는 "L마크" 영상저작물에도 운용을 개시-2009년 제10호-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9-03-24
첨부파일

2009-3-03(10)-3.pdf 바로보기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0호』2009.3.20.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정식 송신사업자를 의미하는 "L마크" 영상저작물에도 운용을 개시 

 

(사)일본음반협회(RIAJ)는 2008년 2월18일부터 음악송신사업자의 협력하에 사용자가 안심하고 음악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L마크”제도의 도입을 개시하였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불법송신을 구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는 이로 인한 피해를 크게 막을 수 있게 되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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