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식 송신사업자를 의미하는 "L마크" 영상저작물에도 운용을 개시-2009년 제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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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3-24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0호』2009.3.20.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정식 송신사업자를 의미하는 "L마크" 영상저작물에도 운용을 개시
(사)일본음반협회(RIAJ)는 2008년 2월18일부터 음악송신사업자의 협력하에 사용자가 안심하고 음악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L마크”제도의 도입을 개시하였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불법송신을 구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는 이로 인한 피해를 크게 막을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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