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검색엔진 캐시 메모리의 일시적 복제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2008년 제41호- | ||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11-07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41호』2008.11.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검색엔진 캐시 메모리의 일시적 복제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
미국 텍사스 동부의 지방법원은 Yahoo社와 Microsoft社가 웹사이트에서 웹페이지를 복제하고 게시할 수 있는 묵시적인 사용허락(implied license)을 저작권자로부터 받았다고 판결하였다. 그 이유로는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웹사이트가 검색엔진 인터넷상에 산재해 있는 제반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저장한 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수시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데이터 베이스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이전글 | 디지털 저작물 보존과 저작권-2008년 제41호- |
---|---|
다음글 |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9년 1월4주 신착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