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인에 의한 불법복제물 신고에 의해 2건의 증거보전을 실시-2009년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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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1-23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2호』2009.1.2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반인에 의한 불법복제물 신고에 의해 2건의 증거보전을 실시
일본 Microsoft사에 의하면 2008년 11월28일 나고야(名古屋)지방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아이치현(愛知?)의 중고PC 판매점에 대해 증거보전절차가 실시되었다고 한다. Microsoft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Windows” 및 “Office”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판매용PC에 인스톨하여 판매하여, 저작권침해를 하였다고 하여 증거보전신청이 이루어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