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디지털 저작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와 전자적 자력구제의 허용 가능성-2009년 제11호-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9-03-30
첨부파일

2009-3-04(11)-1.pdf 바로보기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1호』2009.3.27.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디지털 저작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와 전자적 자력구제의 허용 가능성

 

  ‘전자적 자력구제’란 네트워크를 통해 ‘자력구제’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력구제’란 사인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적 실력을 행사해 강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민법은 제209조에서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 즉 점유자에 의한 자력구제는 허용하고 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