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디지털 저작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와 전자적 자력구제의 허용 가능성-2009년 제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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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3-30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1호』2009.3.27.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디지털 저작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와 전자적 자력구제의 허용 가능성
‘전자적 자력구제’란 네트워크를 통해 ‘자력구제’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력구제’란 사인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적 실력을 행사해 강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민법은 제209조에서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 즉 점유자에 의한 자력구제는 허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