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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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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문화청 보상금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문제소위원회 설치"-2009년 제11호-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9-03-30
첨부파일

2009-3-04(11)-2.pdf 바로보기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1호』2009.3.27.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문화청 보상금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문제소위원회 설치" 

 

 일본문화청은 2009년 3월25일 저작권관련 시책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하기 위하여 “기본문제 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은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 및 저작권보호기간 연장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일본문화청은 2008년 해산된 사적녹음녹화소위원회에서 3년간 논의를 하였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은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에 대해서「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상금제도를 논의함으로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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